“회사 복지로 세금 줄일 수 있어요” 놓치기 쉬운 비과세 복지 혜택 가이드
작성자: 야무머니 | 작성일: 2025년 7월 25일
월급은 오르지 않지만 세금은 늘어난다? 그렇다면 ‘비과세 복지’로 실수령액을 늘리는 전략을 써야 할 때입니다.
사실 기업에서 제공하는 복지 중 일부는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세·4대 보험 부담이 줄어듭니다.
하지만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항목이 있는지도, 활용법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💡 비과세 복지란?
직장인이 받는 급여 외의 복지성 급부 중 일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.
이렇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 항목을 비과세 복지라고 부릅니다.
즉, 같은 총보수라도 일부를 비과세 복지로 받으면 실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.
📌 사회초년생이 활용 가능한 주요 비과세 복지 항목
항목 | 비과세 한도 | 설명 |
---|---|---|
식대 | 월 10만 원 | 급여 외 별도 식대 명목으로 지급 시 비과세 |
자녀 학자금 | 실비 범위 내 | 자녀 초·중·고·대학 학자금 지원 시 일부 비과세 |
복지포인트 | 복리후생 목적일 경우 | 사내 복지 시스템 내 사용 시 비과세 가능 |
보장성 보험료 | 전액 비과세 | 단체 실손보험 등 회사가 부담하면 근로자 과세 제외 |
자가운전보조금 | 월 20만 원 한도 | 자가용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|
*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
🧾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이유
예를 들어, 총보수 300만 원 중 10만 원을 ‘식대’로 지급받는다면?
- 총 세금 부담이 약 1만 5천 원 줄어듬
- 그만큼 실수령액은 올라갑니다.
실제로 기업 HR에서는 급여 대신 복지로 지급 비중을 조절하는 ‘급여 설계’를 통해 절세를 유도하기도 합니다.
🗣️ 인사담당자와 협의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
- 식대나 통신비 등 비과세 전환 가능 여부를 물어보세요.
- 복지포인트 사용 방식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.
- 내부 규정으로 가능한 자녀학자금·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는지 문의하세요.
👉 기업마다 사내 규정이 다르니, 먼저 문의하는 사람이 혜택을 챙깁니다.
✔️ 사회초년생이 기억해야 할 핵심
- 🔍 비과세 복지는 '숨은 실수령액'을 끌어올리는 도구
- 💸 급여명세서의 ‘비과세 소득’ 항목을 매달 확인하세요
- 💬 HR부서에 비과세 가능한 복지 항목 문의는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
📌 마무리 한 줄 정리
비과세 복지를 모르면 놓치는 돈이 생깁니다.
같은 연봉이라도 누가 더 실수령을 많이 가져가느냐는 '복지 설계'에 달려 있습니다.
가계부보다 먼저, 내 급여명세서의 숨은 복지 항목부터 점검해 보세요!
※ 본 콘텐츠는 2025년 기준 세법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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