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30 금융 상식

“입사 3개월 차, 연차 수당도 과세 대상일까?” 사회초년생이 헷갈리는 급여 항목 해부

basefootball 2025. 7. 25. 16:23

급여명세서 과세. /사진=야무머니

“입사 3개월 차, 연차 수당도 과세 대상일까?” 사회초년생이 헷갈리는 급여 항목 해부

작성자: 야무머니 | 작성일: 2025년 7월 25일

 

“연차 수당 받았는데, 왜 세금 떼고 들어오지?”
“식대는 회사가 준다면서, 이건 왜 과세되지 않았을까?”

입사 3~6개월 차 사회초년생이라면 한 번쯤은 급여명세서를 보며 이런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.

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과 공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, 그 중 일부는 과세 대상이고, 일부는 비과세입니다.


📌 1. 연차 수당은 과세 소득이다

회사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(연차수당금)은 ‘근로소득’에 포함됩니다.

  • 📌 과세 여부: 과세 대상 (소득세 부과됨)
  • 📌 소득 구분: 근로소득으로 분류
  • 📌 결론: 받는 금액에서 소득세·4대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명시 금액보다 적게 입금

예시:
연차수당 400,000원 → 세전 금액
→ 소득세+지방세+국민연금 등 공제 후 약 330,000원 입금


🍱 2. 식대는 비과세 가능! 단, 조건 있음

월 10만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즉,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.

  • ✅ 회사가 식대를 '급여'로 지급하는 경우
  • ✅ 사내 식당 이용 또는 식대 정액 지급 시

단, 월 1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.

예시: 식대 120,000원 지급 시 → 100,000원 비과세, 20,000원 과세


🌙 3. 야근수당, 주말근무수당은 무조건 과세

야간·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% 수준으로 산정되며, 이는 명백한 근로 대가이므로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.

다만, 연장근로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시 챙겨야 합니다.


💸 4. 비과세 항목 총정리

항목 비과세 한도 비고
식대 월 10만원 정액 또는 실비 지급 시
자기 차량 유류비 월 20만원 업무 목적 차량 사용 시
육아수당 전액 비과세 출산·보육 관련
출장비 실비 지급 증빙 필수

🧾 5. 급여명세서 실전 해석 포인트

  • 총지급액: 기본급 + 수당 등 모든 금액 (세전)
  • 공제내역: 소득세, 지방세, 4대 보험료 등 차감액
  • 실수령액: 총지급액 - 공제금액

📌 주의: 연차수당, 야근수당이 많아졌다고 월 실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. 과세 소득이 늘면서 세금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.


💬 사회초년생 Q&A

Q. 연차수당에 세금 붙는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?

A. 아닙니다.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입니다. 법적으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.

Q. 식대를 현금으로 주는데 세금이 붙었어요.

A. 회사가 비과세 처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. 인사팀에 문의해보세요.


📌 마무리 정리

사회초년생이라면 급여명세서를 볼 때 단순히 ‘얼마 받았는지’보다, 왜 이렇게 공제되었는지, 비과세 항목은 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
비과세 혜택은

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‘조건’이 있는 구조

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.

👉 급여명세서는 당신의 첫 번째 세무자료입니다.
이해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향후 연말정산, 세금환급, 대출 한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.

오늘부터, 당신의 명세서를 ‘진짜 내 돈 흐름’의 시작점으로 활용해보세요.

 

※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세법 및 근로소득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