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중고거래로 생긴 돈, 그냥 써도 될까?” 번 돈에도 세금이 붙는다고요?
작성자: 야무머니 | 작성일: 2025년 7월 23일
📱 당근마켓, 중고나라,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생긴 수익, 그냥 써도 괜찮을까요? 아니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?
사회초년생 사이에서 활발한 중고거래, 그런데 이 거래가 ‘과세 대상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
오늘은 중고거래 수익의 과세 기준과 세금 신고 여부, 그리고 비과세 조건까지 사회초년생 눈높이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.
✅ 결론부터 말하면… 중고거래도 ‘과세 대상’이 될 수 있습니다
모든 중고거래가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일정 요건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- ✔ 일시적인 소득이라 하더라도
- ✔ 수익성이 존재하거나
- ✔ 반복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
→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.
📌 중고거래, 과세 기준은?
①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
- 내가 사용하던 중고 물건 1~2개를 단발성 판매한 경우
-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
- 영리 목적이 없는 거래로 분류될 경우
②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
- 새 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한 경우 (ex. 리셀, 되팔이)
- 중고 제품을 다량 확보해 전매한 경우
- 수익성이 높거나 영업행위처럼 반복적인 경우
📌 기준 매출 규모가 연 500만 원을 넘으면 국세청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.
🧾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유형은?
유형 | 예시 | 과세 여부 |
---|---|---|
일시적 개인 중고물품 판매 | 쓰던 노트북, 의류, 가구 등 판매 | ❌ 비과세 |
리셀·전문판매 | 한정판 운동화, 전자제품 반복 판매 | ✅ 과세 (사업소득) |
지인 물품 위탁판매 | 다수의 타인 소유 물건 판매 | ✅ 과세 (기타소득) |
※ 실제 과세 여부는 소득규모, 반복성, 목적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.
📍 국세청이 보는 ‘사업소득’의 기준
단순 중고거래인지, 수익 목적의 ‘사업’인지 구분할 때 국세청은 다음을 봅니다.
- ✔ 거래 횟수 및 금액
- ✔ 판매 품목의 다양성
- ✔ 구매 원가와 이익률
- ✔ 온라인 판매 채널 운영 여부 (SNS, 블로그, 스마트스토어 등)
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당근마켓에서 노트북 한 대 팔았는데, 세금 내야 하나요?
A. 아니요.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단발성으로 판매한 경우 비과세입니다.
Q2. 매주 한정판 운동화를 사서 재판매 중입니다. 세금 대상인가요?
A. 네. 반복성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판매로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.
Q3. 연 500만 원 이하인데 신고해야 하나요?
A. 신고 의무는 없지만, 추후 거래내역이 잡히면 과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.
🎯 사회초년생을 위한 중고거래 절세 팁
- ✔ 단발성, 자가소비 목적은 과세 대상 아님
- ✔ 수익 목적이 의심될 수 있는 반복 판매는 유의
- ✔ 1년 총 수익 금액을 간단히 정리해두기
- 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홈택스 '기타소득' 신고 고려
👉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타소득 신고 가능
📌 마무리: 중고거래, 돈이 오가는 순간 '소득'이 될 수 있습니다
중고거래는 생활 속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만큼, 기본적인 소득세 구조는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.
단순 판매는 괜찮지만, 수익성 + 반복성 + 규모가 있다면 ‘사업소득’ 혹은 ‘기타소득’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📌 이제는 중고거래도 ‘절세 전략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.
※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국세청 가이드 및 홈택스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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