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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30 금융 상식

금융상품에도 세금이 붙는다? 이자·배당소득세 A to Z

by basefootball 2025. 8. 24.

금융상품 세금 금융소득세. /사진=야무머니

금융상품에도 세금이 붙는다? 이자·배당소득세 A to Z

작성자: 야무머니 | 작성일: 2025년 8월 24일

 

“은행 예금은 안전하니까 세금은 없겠지?” “주식 배당금은 온전히 내 돈 아닌가?”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금융상품에서 얻는 이자와 배당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.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소득세의 기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
📌 금융소득세란?

금융소득세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즉, 돈이 돈을 벌 때, 그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개념이죠.


💰 이자소득세

  • 대상: 예금, 적금, 채권 이자 등
  • 세율: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)
  • 예시: 은행 적금에서 이자 10만 원을 받으면 15,400원이 세금으로 공제 → 실제 수령액은 84,600원

즉, ‘세후 금리’가 실제 내 수익률입니다.


📈 배당소득세

  • 대상: 주식 배당금, 펀드 분배금 등
  • 세율: 동일하게 15.4%
  • 예시: 주식 배당금으로 50만 원을 받으면 7만 7천 원이 세금으로 빠지고, 42만 3천 원을 수령

특히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될 수 있으니, 고소득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


🧾 금융소득종합과세란?

연간 금융소득(이자+배당)이 2,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(최대 49.5%)이 적용됩니다.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은 해당되지 않지만, 미래 자산이 커질수록 고려해야 할 개념입니다.


💡 절세할 수 있는 금융상품

  1. 비과세 종합저축: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·배당소득 비과세
 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: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, 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 비과세
  3. 연금저축·IRP: 세액공제 혜택까지 제공되는 절세형 장기상품

🌍 사회초년생을 위한 팁

  • 금리를 볼 때는 세후 금리 기준으로 비교하기
  • 단순 예·적금뿐 아니라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
  • 소액이라도 금융소득세 구조를 이해하면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됨

🚀 결론

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에도 15.4% 세금이 붙는 만큼, 사회초년생이라면 절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 내 돈의 효율을 극대화하세요. 세금을 이해하는 순간, 재테크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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