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“입사 3개월 차, 연차 수당도 과세 대상일까?” 사회초년생이 헷갈리는 급여 항목 해부작성자: 야무머니 | 작성일: 2025년 7월 25일 “연차 수당 받았는데, 왜 세금 떼고 들어오지?”“식대는 회사가 준다면서, 이건 왜 과세되지 않았을까?”입사 3~6개월 차 사회초년생이라면 한 번쯤은 급여명세서를 보며 이런 궁금증을 가졌을 겁니다.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외에도 다양한 수당과 공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, 그 중 일부는 과세 대상이고, 일부는 비과세입니다.📌 1. 연차 수당은 과세 소득이다회사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(연차수당금)은 ‘근로소득’에 포함됩니다.📌 과세 여부: 과세 대상 (소득세 부과됨)📌 소득 구분: 근로소득으로 분류📌 결론: 받는 금액에서 소득세·4대 보험료..